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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를 키우면 정부에서 수당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. 정부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1년 120만원의 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
www.bokjiro.go.kr
신청방법
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방문신청 : 대리인 혹은 보호자가 아동이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신청 :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, 복지로 혹은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.
정부24-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www.gov.kr
복지로- 아동신청 바로가기
www.bokjiro.go.kr
신청기간: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,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다.
아동수당 지원대상
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은 누구나 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0~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 8세 생일이 다가오기 전 달까지 1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
-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
지원내용/혜택
신청 후 아동수당의 지원내용은 월 10만 원 지급입니다. 아동수당은 계좌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, 지역에 따라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.
-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10만원을 지급합니다.
- 25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.
-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필요서류
공통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방문 신청을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서 확인하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
공통서류
-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- 신청자의 신분증
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
- 위임장
- 대리인의 신분증
- 아동의 보호자의 신분증 혹은 신분증 사본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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